보험사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료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다가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 임원들과 회의
또 신용카드사들은 해당 보험사에 대해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게 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에 대해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받도록 지도하고 있지만 보험사들이 계속 소극적인 반응을 보여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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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료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다가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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