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권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아차 노사가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 최종변론 기일(3월 말 예정)이 임박하면서 올 2분기 내 1심 판결이 선고될 전망"이라면서 "만도(사측 승소)와 현대위아(사측 패소) 판결을 좌우한 '신의성실' 적용 여부가 주요 변수이며 상여금의 고정성 충족 요건이 유사한 위아의 패소를 감안하면 기아차도 2분기 약 9000억원을 영업외비용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초 미국과 멕시코 대통령은 90일 후에 북미FTA 무역협정 재협상에 돌입할 것을 시사했다.
문 연구원은 "2분기 멕시코 공장 관련 불확실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면서 "미국이 관세를 10% 이상 부과할 경우 미국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자동차 관세를 2016년 1월부터 철폐한 바 있다.
그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K2·K3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존 전략으로 선회해도 되고 멕시코산 차량을 남미, 아시아, 태평양으로 공급하는 전략도 가능하다"면서도 "문제는 차종인데
여기에 멕시코 공장의 현대차 위탁 생산도 불확실해질 수 있어 2017년 멕시코 사업계획인 25만대 생산 미달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한다고 조언했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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