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뉴타운 및 재개발사업 35곳을 한꺼번에 대거 직권해제시켰다.
직권해제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의 3(직권해제 등) 제3항에 따라 시장 권한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남1, 방배8, 장위 8,9,11, 옥인1, 사직2 등 총 35개소의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지난 2015년 4월 27개 구역을 직권해제한 이후 두번째다. 2년새 62곳의 개발사업이 없어진 셈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청계천 복원과 함께 대표적 치적사업이던 뉴타운이 사라지고 있다.
2012년부터 지금까지 서울시는 360여곳의 정비구역을 직권해제했고, 이는 전체 정비구역의 절반이 훨씬 넘는다.
개발사업 중단으로 인한 해당지역 및 인근지역 슬럼화와 막대한 매몰비용, 보조금을 둘러싼 주민 갈등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이번에 직권해제된 35곳의 경우 오래 전부터 예정됐던 것이라 지역주민 반발은 없지만 향후 이 지역 개발이 해제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여전하다.
서울시는 이들 지역에 대해 대규모 개발이 아닌 주거재생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사업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제껏 투입된 비용에 대한 보상과 주민갈등이 풀려야 가능하므로 오랜 시간 소요가 예상된다.
장기간 이들 지역이 방치될 경우에 해당 지역은 물론 주변까지 슬럼화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남아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된 정비구역 직권해제 후에도 고시, 조합의 보상신청, 검증, 최종 보상처리까지 최소 3개월은 걸린다"며 "직권해제 후에도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막대한 비용도 부담이다. 이미 2012년 뉴타운 출구전략이 발표되 후 지원된 매몰비용 보조금은 100억원에 육박하고, 올해도 70억원이 넘는 비용이 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직권해제된 35개 지역 중 일몰기한이 경과된 14개 지역을 제외한 21개 지역은 서울시에 그동안 매몰비용을 신청해 70%까지 보조받을 수 있다. 다만 검증위원회가 올바르게
[박인혜 기자 /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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