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하원의회가 상원에서 통과된 브렉시트(영국 EU탈퇴안) 수정법안들의 처리를 거부했다.
하원은 13일(현지시간) 영국 내 유럽연합(EU) 시민권자의 거주권을 보장하는 내용과 탈퇴 협상에서 최종안에 합의하기 전 상·하원에 거부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각각 담은 EU탈퇴 통보법안 수정안 2개를 부결시켰다.
이로써 이들 수정안은 다시 상원에 넘겨졌다. 상원과 하원의 의견이 일치할 때까지 표결은 계속된다.
그러나 국민이 선출한 하원직의 우위를 고려해 상원은 하원 결정을 수용할 것이
상원이 수정안들을 포기하면 테리사 메이 총리는 리스본조약 50조 발동 요건을 충족한다. 50조 발동은 EU에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하고 이로부터 2년간 영국과 EU 27개국 간 제반 관계를 정하는 탈퇴 협상을 시작하는 것을 뜻한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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