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내부적으로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5월 9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대선일 공고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행자부 내부적으로 실무 차원에서 5월 9일을 대선일로 잡아 뒀다. 이 관계자는 "다만 중대한 사안인 만큼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등 행정적인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탄핵으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경우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확정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대선일 또한 선거 5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따라서 대선일을 4월 29일부터 5월 9일 가운데 하루로 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행 법은 선거일을 수요일로 적시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선 가능한 대선일 가운데 화요일인 5월 9일을 대선일로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특히 5월 첫째 주에 대선일을 지정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 근로자의 날(5월 1일·월요일)과 석가탄신일(3일·수요일), 어린이날(5일·금요일)로 인해 휴일이 많은 5월 첫째 주에 공휴일인 대선일을 지정하면 투표율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5월 8일 월요일은 연휴를 끝내고 맞는 월요일이어서 투표율이 낮을 수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5월 첫째 주에는 휴일이 많고, 월요일인 8일은 연휴와 이어지기 때문에 투표율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9일 외에 다른 날을 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안 그래도 일정이 촉박한 만큼 조금이라도 준비 기간을 더 둘 필요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주 국무회의를 거쳐 5월 9일로 대선일을 확정해 공고할 계획이다. 대선일은 행자부가 선관위와 협의를 거쳐 대선일을 지정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된다. 황 권한대행이 이를 확정해 공고한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으나 중요한
이르면 14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대선일이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 사전 논의 작업에 시간이 소요될 땐 15일부터 17일 사이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대선일을 지정할 수도 있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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