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초·중·고생 왕래가 많은 학원가 주변을 '어린이식품 안전보호 구역'으로 지정해 학생들의 건강을 챙기기로 했다.
13일 인천시는 15일부터 31일까지 초·중·고생이 많은 학원가 주변의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를 조사해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는 학원가 주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을 기존 2개 구역에서 10개 구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부평구 체육관로 36번길 일대와 청라 학원가 일대를 학원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시범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군·구별 1개 구역 이상을 추가로 지정해 총 10개 구역 이상을 학원가 주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시범 운영한다.
학원가 주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은 초·중·고생을 가르치는 학원이 10개 이상 밀집돼 있고,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가 5개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15일부터 31일까지 학원밀집지역내 학원현황, 어린이 기호 식품 조리·판매 업소를 조사한 뒤 군·구가 자체적으로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선정해 4월 1일부터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역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이 설치되고, 어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업소는 우수 판매업소로 지정해 관리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성장기 어린이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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