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투자정보 제공 확대와 기업 경영투명성 강화를 위해 'Comply or Explain' 방식의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제도는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등을 참조해 거래소가 선정한 핵심원칙에 대해 기업이 준수여부와 미준수시 그 사유 등을 투자자에게 설명토록 하는 제도다. 거래소는 기업부담, 새로운 공시환경에 대한 적응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율공시 방식으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공시를 통해 주주의 권리, 이사회 기능, 내부 감사기구 등 거래소가 선정한 핵심원칙 10개 항목의 준수여부를 자율적으로 설명하게 된다. 거래소는 공시부담을 감안해 상법상의 지배구조 관련 조항을 구체화 또는 보완하면서 투자정보로써 가치가 있는 내용만을 선별했다고 설명했다.
제출 시기는 연 1회,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이후 2개월 이내다. 다만 올해는 법정제출기한 이후 6개월까지로 연장된다. 자율 이행사항이기 때문에 미이행에 따른 제재는 없다.
거래소 관계자는 "우리 시장의 경우 그동안 아시아 각국에 비해 지배구조 모
[디지털뉴스국 고득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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