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탄력 근무 한다…인사혁신처 '근무혁신 지침' 내놔
↑ 사진=MBN |
공직사회에 퇴근 이후 9시간의 휴식이 보장되고, 퇴근 이후 카카오톡 등을 이용한 업무지시가 제한됩니다.
인사혁신처는 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2017년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인사처는 먼저 공무원의 건강을 위해 퇴근 후에는 최소 9시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주 40시간의 근무 시간을 지키면서 하루 4시간∼12시간의 범위에서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과중한 업무로 새벽 1시에 퇴근한 경우에는 다음 날 오전 10시에 출근할 수 있도록 근무 시간이 조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
긴급한 현안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말이나 공휴일 근무를 엄격히 제한하고, 퇴근 직전 업무지시나 회의 개최 등은 지양하도록 했습니다. 또 퇴근 이후에 전화나 카카오톡 등을 통한 업무지시도 자제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점심시간 전후 1시간을 자율적으로 활용해 자녀 돌봄이나 자기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 같은 지침이 시행되면 1시간 일찍 출근하는 대신 오후 12시부터 2시간 동안 자녀를 돌볼 수 있게 됩니다.
또 특정 임신 기간에 있는 여성공무원에 대해 하루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를 허용하는 '모성보호 제도' 이용을 적극 장려하기로 했습니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도 하루 1시간 동안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육아시간 제도'를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 제도는 이달 중에 남성 공무원들에게도 확대 적용됩니다.
특히 복무 담당 부서장은 임신·육아기 공무원들의 명단을 해당 부서에 통보하면서 이들 제도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도록 했고, 이들 공무원에 대해서는 과다한 업무지시를 자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자녀돌봄휴가도 적극 권장해 공무원들이 자녀들의 학교 행사나 교사와의 상담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이달 중에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는 학교행사 참여를 위해 1년에 이틀의 휴가를 주는 제도도 시행합니다.
한 해 연가 중에서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이듬해에 이월한 이른바 '저축연가'의 경우 기존에는 10일 이상의 장기휴가를 갈 때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간의 제한 없이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초과근무를 근절하기 위해 자기주도 근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는 불필요한 야근을 줄이기 위해 부처별 3년간 초과근무 실적을 기준으로 초과근무 총량을 미리 정하고, 이를 넘기지 않도록 부서장에게 관리 책임을 지우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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