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쌍(길, 개리)이 임차인와의 갈등을 봉합했다.
6일 연예계에 따르면 리쌍 측은 최근 맘편하게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이하 맘상모) 측과 합의했다. 업무방해 및 명예권 침해 행위 및 가처분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맘상모 측은 이날 오전 오전 공식 페이스북에 "우장창창과 리쌍이 원만히 합의했습니다. 걱정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리쌍 및 임차인의 공동 입장을 게재했다.
해당 입장문에 따르면 리쌍은 "길 개리입니다. 그동안 건물 임대차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셨는데 임차인 측과 원만히 합의가 됐습니다"며 심려를 끼친 데 대한 죄스러운 마음을 전했다.
임차인 역시 "우장창창(사업장명)은 불합리한 상가법과 제도로 인한 임차상인의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고자 활동해 왔고, 그것이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원만히 상황을 마무리 하면서 우장창창을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과 리쌍에게 감사드리고, 리쌍의 팬 여러분들께는 죄송한 마음 전합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서울 신사동 건물을 매입한 리쌍은 해당 건물에서 곱창집을 하던 임차인을 상대로 2013년 1월, 가게를 비워달라는 소송을 내 원고 승소 취지의 조정 결정을 받았으나 임차인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오랜 갈등을 빚어왔다.
소송 끝에 리쌍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양측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임차인을 필두로 한 맘상모 측이 개리의 자택, 길의 촬영장 등을 찾아가 공개시위를 벌였고, 리쌍은 결국 올해 초 업무방해 및 명예권 침해 행위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 인용 판결을 받았다.
리쌍이 임차인을 상대로 한 소송 및 가처분에서 잇
한편 이와 관련해 리쌍 측은 한 매체를 통해 "임차인과의 갈등에 대해 대승적 결론을 위해 리쌍이 많이 양보한 합의"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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