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65) 측이 세월호 사고 당일 중앙재해대책본부 도착이 늦어진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동영상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으나 소명 사유를 번복했다. 제출한 동영상에는 대리인단의 주장과 다른 내용이 담겨 있다.
4일 대통령 대리인단은 "중대본 방문 직전 차량이 중대본 정문으로 돌진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동영상을 제출했다. 해당 영상에는 차량이 중대본 정문을 향해 돌진하는 장면은 없고 경찰 견인차가 승용차를 들어 올리는 장면만 담겨 있다. 차량에 사고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대리인단은 영상에 '차량 돌진 사고'라는 설명을 달아 헌재에 제출했으나 한나절도 되지 않아 기자들에게 다시 문자를 보내 "동영상은 주차된 차를 빼내는 장면이지 차량 돌진 사고 장면이 아니다"라고 정정했다. 또 "이런 이례적인 일로 공무원과 경찰 및 견인장비가 동원됐음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며 "'차량이 중대본 정문을 돌진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부분은 문구를 고쳐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자 영상제보자인 전 방송사 영상기자 A씨는 "2014년 4월 16일 오후 4시 53분에 직접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A씨는 "한 차량이 남쪽 철문과 청사 내부의 사이에서 진입을 시도하고 그것을 갑자기 경찰관과 공무원이 막아서고 있었다"며 "뒤이어 경찰의 견인차가 같은 철문을 통과하여 청사 내부로 진입하고 운전자는 운전석에서 벗어나 자리를 떠버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호원들로 추정되는 남성으로부터 동영상 촬영에 대해 제재를 받았고 삭제를 요구받았다"며 "현장에서 그 영상을 공개 후 일부삭제를 하고
국회 소추위원단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당일 오후 3시에 중대본 방문 준비를 지시했는데 청와대에서 자동차로 5분 거리인 중대본에 오후 5시 15분에 도착한 이유를 소명하라고 요구해왔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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