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채 고무보트를 탄 3명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전날 오후 3시께 경북 포항 송도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고무보트(25마력)
해경은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포항해경은 "날씨가 풀리면서 바다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수상레저를 즐길 때는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를 꼭 착용해야 한다"며 "구명조끼 미착용 등 위반사항은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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