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국회 움직임으로 지켜보느라 조용한 모습입니다.
오늘까지 정부조직 개편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부처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은 채 국무위원 15명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창원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입니다.
1. 인수위 오늘 아침 간사단 회의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 이경숙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난항을 겪고 있는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이 위원장은 조직개편안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며, 원내 다수당이라고 해서 새 정부의 출범을 파행시키는 불행한 역사를 남겨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형오 부위원장도 "더 이상의 발목잡기나 부처 이기주의, 이익집단의 노예가 될 수는 없다"며, 통합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국정원 1급 이상 31명이 물갈이 된다는 일부 언론 기사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박정하 인수위 부대변인은 국정원장이 새로 선임되면 결정할 문제로, 인사 방침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2. 오늘까지 협상이 타결되면 별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 협상이 타결되면 그야말로 숨가쁜 일정이 시작됩니다.
이명박 당선인은 곧바로 국무위원 인선 발표와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국회에서는 내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처리하고, 20일과 21일에는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됩니다.
25일 취임식 이후 26일 총리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3월10일까지 각료 인사청문회를 완료한 뒤, 11일 각료를 임명하게 됩니다.
3. 만약 타결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 시나리오는 어떻게 됩니까.
이명박 당선인 측은 타결이 되지 않을경우 부처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은 채 국무위원 15명의 명단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인사청문을 국회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럴 경우 통일부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기획예산처 등 통폐합 부처는 차관체제로 운영되거나 유관부처 장관 내정자가 겸직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개정안 자체에 반대한 통합민주당이 청문회 일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을 요청한 후 20일 이후에는 대통령이 자동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26일로 잡혀있는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한 총리 후보를 '총리 서리'로 임명하거나, 한덕수 현 총리를 제청을 받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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