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이 관리자 직급을 준 직원에게 업무는 현장 근로자처럼 하도록 시켜놓고 정작 월급을 줄 때는 관리자라는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임금 체불 논란에 휩싸였다.
2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롯데쇼핑 롯데슈퍼사업본부에 근무하다 퇴사한 직원 김 모씨는 회사를 상대로 연장근무수당과 연차휴가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체불 금액은 3500만원가량이다. 김씨는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 초까지 롯데슈퍼 온라인몰의 신선식품 등 물품을 취급하는 롯데후레쉬센터 서초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했다. 직급은 센터장이었지만 직원은 김씨를 포함해 둘뿐이었다. 당초 3명이 일했지만 1명이 다른 곳으로 발령난 뒤 인원을 충원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전 7시부터 센터에서 취급해야 할 물건이 들어오면 김씨는 다른 직원과 함께 현장 직원처럼 일해야만 했다. 물량과 업무 환경상 직원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근로계약서상 출근시간은 오전 9시로 돼 있었지만 들어오는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오전 7시 전에 회사에 꼭 나와야 했다. 오후 7시 이후나 돼야 퇴근이 가능해 하루 평균 11시간을 근무했지만 연장근로수당은 제대로 받지 못했다. 회사에서 연장근무를 1시간만 인정해 수당을 주고 이를 초과한 연장근무에 대해서는 관리자라며 근로로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상 관리자의 경우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규정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관리자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출퇴근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자율 재량적 권한을 갖고 있어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더라도 근로자 보호가 결여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김씨를 대리하는 노무사 측은 "김씨의 근로계약서에 출퇴근 시간, 휴게시간, 담당 업무 등을 명기하고 있고, 김씨의 재량과 역할이 연장근
롯데쇼핑 측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게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롯데쇼핑 롯데슈퍼사업본부 측은 "센터장에게는 직책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므로 연장근무로 수당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서동철 기자 /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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