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재개발 비리와 관련해 건설업자 김상진 씨에게 징역 6년형이 선고됐습니다.
김 씨 사건으로 모두 12명이 구속됐으며,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과 정상곤 전 부산 국세청장에 이어 전군표 국
김상진 씨는 부산 연산동과 민락동 재개발사업에서 모두 40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거나 횡령한 혐의인데, 건설비리가 권력형 비리로 확산돼 파장을 불렀습니다.
검찰은 김상진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는데, 법원 판결에서는 징역 6년형이 선고됐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