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의 비극'인 한센인 단종(斷種·정관 절제)·낙태 조치에 국가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한센인들이 배상을 거부하는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한 지 5년여 만에 받은 첫 번째 확정판결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한센인 19명의 국가소송 상고심에서 국가의 상고를 기각하고 낙태 피해자 10명에게 4000만원, 단종 피해자 9명에게 30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계류 중인 한센인 520여명의 같은 내용의 소송 5건도 비슷한 결과로 수렴할 전망이다.
국내에서 한센인에 대한 낙태·단종이 시작된 것은 일제강점기인 1935년 여수에서부터다. 한센병이 유전된다는 잘못된 믿음이 낳은 정책이었다. 소록도에서는 193
당시 피해를 본 한센인들은 2007년 설치된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낙태·단종 피해자로 인정을 받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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