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식에서 선생님께 꽃다발이나 선물을 드리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일까.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 이후 첫 졸업철이 다가오자 졸업생과 학부모들의 고민이 다시 커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생이 졸업하는 경우 교사와의 직무 관련성이 없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꽃다발을 주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청탁금지법 시행의 주무부처라고 할 수 있는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학기가 2월28일까지지만 졸업식을 하고 나면 그 이후로는 직무 관련성, 다시 말해 교사가 학생의 성적을 평가하는 등의 일이 없으므로 꽃다발이나 선물 등을 주는 것은 문제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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