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3일 검사 인사 및 제도 개편 발표 "효율성 높인다"
↑ 검사 인사/사진=MBN |
법무부는 오늘(13일) 고등검찰청 검사급 49명과 일반검사 585명 등 총 검사 634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는 지난해 임용돼 법무연수원에서 교육을 마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검사 47명도 함께 경찰청에 신규 배치됐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법무부는 사법연수원, 통일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무조정실, 감사원에 파견되는 검사 숫자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부처별 검사 파견 필요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엄정히 관리하겠다"고 발표하며 낭비되는 인력을 줄이고 수사인력을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한 여성 검사들이 일과 가정에 모두 집중할 수 있도록 '육아 목적 장기근속제'를 도입했습니다.
'육아 목적 장기근속제'는 지방소재 차치지청 이상의 청에 소속된 여성 검사의 경우 기관장과 본인의 의견, 복무성적 등을 종합해 현행 2년인 근속 기간
특정범죄 중점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검사의 경우 해당 청 장기 근무를 통해 전문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본래 2년인 근속 기간을 특정 분야의 중점검찰청 검사의 경우 2년 이상 맡을 수 있도록 1년 연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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