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상북(거리·양등)지구를 도시개발구역로 지정해 고시했다.
이에 울산시는 길천일반산업단지, 상북농공단지와 인접한 울주군 상북면 거리 산55 일원에 대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해 직주근접형 배후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지난해 3월 도시개발구역로 지정 제안된 상북지구는 같은해 6월 울주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지난달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2일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고시된 바 있
이번에 상북지구가 도시개발사업구역로 지정됨에 따라 지구 부지 15만6057㎡는 향후 환지방식의 개발사업을 통해 1066가구(2793명)를 수용하게 된다. 주거용지는 단독·공동주택지, 준주거용지로 나뉘며, 도로·공원·녹지 등의 도시기반시설이 조성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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