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내년 부활하면 일부 단지는 조합원 1인당 무려 10억원에 가까운 부담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세차익과 관계없이 준공 당시 조합에 등재된 조합원이 환수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적용 단지의 경우 환수금을 피하기 위한 '폭탄 돌리기'식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매일경제신문은 신한은행에 의뢰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 적용 가능성이 높은 주요 단지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의 경우 조합원 1인당 부담해야 할 환수금이 평균 9억399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대치쌍용2차와 잠실주공5단지 조합원도 각각 3억1624만원, 2억8694만원의 환수금을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인해 인근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익이 크게 발생할 경우 국가가 이를 환수하는 제도다. 집값이 급등했던 2006년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처음 도입됐다. 이후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자 정부와 국회는 2012년과 2014년 두 차례 적용을 유예했으나 올해 말로 종료된다. 내년부터는 재건축 단지에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이익금의 10~50%까지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번에 시뮬레이션을 한 3개 단지는 현재 재건축조합설립인가 단계로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야만 초과이익환수금 부과를 피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초과이익환수금을 현재 자료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부과금과는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초과이익환수제가 내년에 부활할 경우 적용 대상 아파트 보유자들의 부담을 가늠해볼 수 있다.
투자자들은 특히 환수금이 '조합'에 부과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현재 법적으로
[김기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