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J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신고한 여성 A씨가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누리꾼들이 공분하고 있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5단독은 A씨 등 3명에 대한 공갈 미수 및 무고 혐의 관련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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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2년, A씨의 남자친구인 B씨는 징역 1년 6개월, A씨의 사촌 오빠로 알려진 C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박유천 활동 못하게 됬는데 2년으로 되겠어? (sdis****)”,“여자 얼굴이랑 실명 공개해(haha****)”, “남의 인생을 망치는 무고죄의 형량이 너무 약하다(remi****)”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 모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박유천에 성폭행을 당했다며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며 고소를 취하했고, 박유천은 즉각 A씨 등 3명을 무고 및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온라인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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