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포츠재단과 최순실 씨의 관계를 폭로한 K스포츠재단의 노승일 부장이 재단으로부터 가벼운 수준의 징계를 받았다. 당초 중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외부여론을 의식해 징계수위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
5일 K스포츠재단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재단 사무실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노 부장에 대해 가장 낮은 징계 수위인 '경고'를 의결했다고 재단 관계자가 밝혔다. 징계위에는 정동춘 이사장과 김필승 한국스포츠경영협회 회장, 주종미 호서대 교수 등 이사진 5명 중 3명이 참석했다.
정 이사장은 더 강한 수위의 징계를 주장했지만, 김필승·주종미 이사가 이에 반대했고 정 이사장도 징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해 경징계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용우 사회본부장 등 나머지 이사 2명은 회의에 불참했다.
징계위에 회부된 노 부장도 출석하지 않았다. 징계 이유는 노 부장이 재단 내부 문건을 무단으로 유출했다는 것이지만, 사실상 내부 고발에 대한 대응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노 부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재단이 특위 대응방안 문건
최순실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 이사장은 오는 12일 이사장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다만, 본인이 이사장을 그만둔 뒤에도 상임이사로 재단에 계속 남기를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형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