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내년 1월 3일에 열린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27일 2차 준비절차기일을 진행하고 "내년 1월 3일 화요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제1차 변론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그 다음 변론기일은 5일 열린다.
헌재는 또 "법무부에 따르면 적어도 탄핵심판 자체는 법률상 적법요건으로 보고 있다"며 "탄핵사유에 대한 사실관계가 없다는 박 대통령 측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국회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요건을 충족하고 헌재에 소추의결서 정본이 제출됐다"며 "형식적으로 적법 요건은 일단 갖춘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회 소추위원단이 요구한 1차 변론기일 때 박 대통령의 출석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유보했다.
헌재는 30일 3차 준비절차기일을 마지막으로 주요 쟁점과 증거, 증인 등을 정리하고 1월부터 본격적인 탄
준비절차는 쟁점이나 증거 등이 많은 경우 본격적인 심판에 앞서 정리하는 과정이다. 탄핵심판은 이 같은 과정을 밟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박 대통령의 경우 사유가 13가지로 많아 이례적으로 준비절차를 갖도록 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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