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내년도 병역신체검사 대상자는 1월 3일 오전 10시부터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www.mma.go.kr)로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지방병무청)를 선택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자는 내년에 만 19세가 되는 1998년생과 병역판정검사를 연기 중인 사람 등이다. 자신이 희망하는 검사 일자 하루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병역의무자는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19세가 되는 해에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병무청 홈페이지의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 선택
공인인증서 등이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방문해 주민등록증 등 공적 신분증 제시 후 신청할 수도 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