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마장마술 단체 금메달리스트 정유라(개명 전 정유연·20)가 형법에 따른 신체 구금대상이 됐다. 정유라는 국정개입 논란 주인공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의 딸이다.
박영수(64)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은 21일 ‘업무방해’ 혐의로 정유라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음을 공개했다. 체류지로 여겨지는 독일 검찰과의 합동수사 계획도 밝혔다. 도피를 막기 위한 여권 효력정지 작업도 시작됐다고 전해진다.
교육부는 11월24일 ‘이화여자대학교 감사결과 주요 조치내용’을 공개했다. 정유라는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됐고 입학 및 학점취소(9개 과목)도 요청됐다.
↑ 정유라(당시 이름 정유연)가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승마 마장마술 단체전 우승 후 기뻐하고 있다. 사진(드림파크승마장)=AFPBBNews=News1 |
정유라는 이화여자대학교 체육과학부 2학년 휴학 중이었다. 그러나 학교법인 이화학당 특별감사위원회는 2일 정유라의 퇴학 및 입학취소를 결의했다.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전형 입시 부정’ 및 ‘2016학년도 1학기 및 계절학기 출석 미달에도 학점 부당 부여’가 수사 의뢰 이유로 적시됐다.
지난 18일 교육부는 ‘정유라의 이화여자대학교 체육특기자 입시 및 학사관리 특혜의혹 등에 대한 특별사안감사’ 결과도 공개했다. “원서마감일 이후 획득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면접평가에 부당하게 반영하여 최종합격 처리하는 등 입시 특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화여대에서 퇴학당한 정유라는 추후 재입학도 불가능하다. 이화학당 특별감사위는 체육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정유라의 청담고등학교 졸업을 취소했다. 고등학교 3학년으로 한정해도 무단결석이 최소 105일이다. 이를 포함한 141일의 보충학습 근거자료가 없어 교육과정 이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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