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에 맞설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이 20일간의 준비기간을 마무리하고 21일 현판식과 함께 본격 수사에 나설 방침이기 때문이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압수수색에 관해 공식 통보나 의사 전달을 받은 게 없어서 입장을 밝힐 수는 없으나 준비를 하고 있다”며 “실제로 압수수색을 하러 오면 그때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언급할 게 없다”며 발언을 자제했다.
그동안 청와대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해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 등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는 같은 법 111조를 근거로 경내 진입을 불허하고 임의제출 형식으로만 자료를 내왔다.
따라서 이번에도 청와대는 법과 관례를 내세워 특검팀의 압수수색을 불허하고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전달하겠다고
그러나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지난번에도 압수수색영장 발부는 됐지만, 집행과정에서 불승인됨으로써 집행이 안 됐다”면서 “혹시라도 법리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며 직접 집행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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