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전에 아버지가 무공훈장을 받았는데, 이 사실을 아버지가 숨지고 한참 후에야 알았다면 어떨까요.
게다가 그간 마땅히 받아야 했을 보상금도 받지 못했다면 더욱 황당하겠죠.
배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김주현 씨의 아버지는 6·25전쟁 참전 당시 화랑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에게 이 사실이 통보된 것은 60년이 훨씬 지난 2011년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무려 21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 인터뷰 : 김주현 / 무공수훈자 아들
- "늦게 중사라는 분이 아버님이 국가유공자라고 말씀하시니까. 훈장을 보내주니까. 화가 났었고 받고 나서…."
국방부는 통보가 늦어진 건 전쟁 당시 열악했던 상황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 인터뷰(☎) : 국방부 관계자
- "예전에는 행정체계라든지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런 게 계속 바뀌면서…. 훈장 받으신 분들이 전사자도 계시고…."
「문제는 이럴 경우 보상금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김 씨 가족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1년에 200만 원꼴로, 다 합하면 1억 2천만 원에 이릅니다.」
김 씨가 억울함을 수차례 호소했지만, 국방부는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 인터뷰(☎) : 김보람 / 변호사
「- "이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 미리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급해서 보상금을 지급받기도 어렵고, 손해배상청구권도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아직도 주인을 찾지 못한 무공훈장은 6만여 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 wook21@mbn.co.kr ]
영상취재 : 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