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탄핵심판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답변서를 공개하자 대통령 변호인단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하나하나 절차를 문제삼고 있는 것인데, 탄핵심판을 늦추려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노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오늘(19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전자소송 한 건이 접수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보내온 것으로, "국회 탄핵 소추위원단이 대통령의 헌재 답변서를 공개한 것은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이를 제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형사소송법 47조에는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나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내일(20일) 재판관 회의에서 논의해 보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대리인단의 이같은 요청은 탄핵심판을 늦추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헌재가 검찰과 특검에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를 요청한 것을 문제삼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 스탠딩 : 노태현 / 기자
- "헌재는 만약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탄핵심판이 정지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원론적으로 그렇다고 대답했다가 설명을 번복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어찌됐든 헌재는 탄핵 심판 절차를 서둘러 진행하겠다는 뜻을 오늘도 분명히 했습니다.
▶ 인터뷰 : 배보윤 / 헌법재판소 공보관
- "준비절차는 준비절차 예정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의견이 들어오는 대로 준비절차 기일을 지정해서…."
하나하나 절차를 따지자는 변호인단과 이에 대한 헌재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노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