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순실, 재판서 증거 채택 두고 검찰과 '신경전'
↑ 국정농단 최순실/사진=연합뉴스 |
'비선실세' 최순실씨(60·구속기소)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핵심인물인 최씨 측과 검찰이 재판 첫날부터 주요 증거들의 채택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데 맞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최씨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최씨는 "독일에서 왔을 때는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는 생각이었지만, 새벽까지 많은 취조를 받았다"며 "이제 확실한 모든 사유를 밝혀야 할 것 같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법무법인 동북아 변호사(67·사법연수원 4기)는 공소사실을 두고 검찰과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8가지가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건데, 박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전제가 되는 '공모'가 없기 때문에 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블루K가 K스포츠재단에 용역을 제안한 사기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민사 사안에 불과하다"고 반박했고,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사무실을 정리해야 해서 사무실 정리 지시를 했을 뿐 증거인멸을 지시하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이 최씨 소유로 결론 내린 태블릿PC에 대해서는 "우리도 본적이 없어 중고로 구입했다"며 증거로 채택해줄 것을 재판부에
이에 검찰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구속기소)이 13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태블릿PC에 들어있는 내용을 인정했다"며 "태블릿PC는 정 전 비서관의 혐의 입증에 필요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