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8일 공개된 탄핵소추의결 답변서에서 “국회의 탄핵소추는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국회는 18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의 첫 연석회의에서 A4 용지 26쪽 분량의 1차 답변서를 공개했다.
박 대통령 측은 먼저 국회 탄핵소추안 중 ‘대통령 지지율이 4∼5%로 유례없이 낮고, 100만이 넘는 국민들이 집회를 해 더 이상 대통령 직책을 수행하지 말라는 국민의 의사가 분명해졌다’고 한 대목을 문제 삼았다.
대리인단은 “우리 헌법에는 지지율이 낮고, 1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집회에 참여하면 대통령의 임기를 무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며 “일시적 여론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대통령을 퇴진시켜야 한다는 것은 반(反)헌법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또 국회가 탄핵안 의결 전에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고 소추 절차에서 피청구인(대통령)에게 억울함을 호소할 기회도 제공하지 않아 절차적 위헌성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탄핵 사유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배 행위는 현재 수사·재판 중인 사안으로 입증된 바가 없고 최순실 씨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지우는 것은 헌법상 연좌제 금지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주권 및 대의민주주의 위배 등에 대한 주장 역시 추상적이고 막연하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1980년에 도입된 헌법상 연좌제 금지 규정은 대상이 ‘친족’ 간이어서 친족이 아닌 박 대통령과 최 씨의 사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헌법 제13조 3항에는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야권은 “답변서의 내용은 터무니없는 변명 일색이고 국민 상식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궤변으로 일관하고
이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 없이 헌재 심판을 늦추는 어떤 시도나 꼼수도 용납되지 않는 점을 다시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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