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관저도 강제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게 되면 한 번에 끝내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이번 사건 연루자들은 무더기로 출국이 금지됐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박영수 특검팀이 청와대 관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며 강력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입주한지 이틀 만입니다.
▶ 인터뷰 : 이규철 / 특별검사보
- "청와대든 어디든 간에 만약 수사 필요성이 있다면 (강제수사) 방법도 강구할 예정입니다."
특검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을 때 자료 제출에 대한 최종 결정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하게 됩니다.
「특검 관계자는 "청와대는 임의 제출로 자료 받으면 실효성이 없다"며 "법리적으로 완벽하게 준비해 한 번에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출국금지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최순실 씨가 저지른 짓을 방조한 것은 물론, 정호성 전 비서관 등과 함께 국정농단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최 씨의 단골 병원 의사 김영재 씨와 대통령 자문의를 지낸 김상만 씨도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청와대와 이번 사건 핵심 관계자들을 향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서서히 활시위를 당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