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배우 이진욱 씨(35)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고소한 혐의(무고)로 오 모씨(3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7월 14일 서울 수서경찰서를 찾아 이씨를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틀 전 지인, 이씨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는데 그날 밤 이씨가 집에 찾아와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오씨는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고 이씨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자필 고소장을 작성했다.
오씨는 성폭행 증거로 당시 자신이 입었던 속옷과 신체에 입은 상처의 사진 등을 제출했다. 속옷에서는 이씨의 DNA가 검출됐다.
경찰이 실시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이씨는 ‘판독불가’ 오씨는 ‘거짓’ 반응이 나왔다. 검찰 역시 이씨와 오씨를 불러 조사한 결과 이들이 합의 하에 성관계한 것이라고 결론 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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