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전 검사장이 넥슨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공짜로 받아 100억원대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만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제3자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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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100억원대 용역을 몰아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넥슨 주식과 관련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 인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정주(48) NXC 대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은 진 전 검사장이 이전부터, 김 대표가 사업하기 전부터 친밀하게 지내왔다. 약 10여년 동안 김 대표와 진 전 검사장 직무가 관련된 현안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직무와 관련된 현안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미리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면 적어도 그러한 개연성이 확인돼야 직무 관련성,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진 전 검사장은 2006년 넥슨재팬에 대한 주식 취득 기회를 받고 그 주식 취득자금 4억2,500만원을 포함해 제네시스 승용차 관련 리스료, 여행경비 지원 명목 등으로 총 9억원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1심 선고 결과에 불복,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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