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내 계좌와 잔고 찾아주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 사진=MBN |
숨은 내 계좌와 잔고를 찾아주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시행된 지난 9일부터 전국 16개 은행 계좌에서 14조 4000억원의 잠잔 돈의 주인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잠자고 있는 내 계좌와 잔액을 찾은 후에 휴면 계좌 해지도 손쉬워지기는 했지만, 휴면계좌 해지에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2015년부터 은행들은 자유 입출금식 계좌 개설 요건을 강화해 계좌 개설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은행권은 지난해 예금계좌 개설기준 및 통장 재발행 절차를 강화하는 종합대책을 시행했습니다.
먼저 거래 목적이 불명확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의심되는 거래는 원칙적으로 계좌 개설이 거절됩니다.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30일간 자동화기기(ATM)와 전자뱅킹 가입 및 이용이 제한됩니다. 6개월 이상 거래가 없던 계좌를 재발행할 때도 신규발급 때와 같이 거래목적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서만 개설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한편 숨은 내 계좌를 찾고 싶은 사람은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 인증을 거치면 찾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가입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잔고가 30만원 이하이면서 최근 1년간 입출금을 하지 않은 '비활동성' 계좌를 찾아 잔고를 이전한 뒤 해당 계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조회는 연중 오전 9시~오후 10시 사이 언제든 가능하고, 잔고 이전과 해지는 은행 영업일 오전 9시~오후 5시 사이에만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성인은 평균 5.9개의 은행 계좌에 1517만원을 갖고 있는데, 이 중 비활동성 계좌가 2.6개(평균 잔고 36만원) 수준입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사이트에서는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적금, 청약저축 등 예금계좌뿐만 아니라 신탁 계좌까지 내 이름으로 된 은행 계좌를 모두 볼 수 있다. 단, 마이너스 통장은 대출 계약이기 때문에 잔고 이전·해지 대상이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