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9일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박관용 의장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 탄핵 의사봉을 잡은 입법부 수장이 됐다.
정 의장은 일단 이번 사안의 높은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국회법상 절차를 준수하는 중립적 의사진행에 각별히 유의하는 가운데 각 당의 협조 아래 신속하고 원만하게 처리하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전날 여야 3당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도 정 의장은 “각 당이 의원총회 등으로 늦어지지 않도록, 국민이 투표결과를 바로 볼 수 있도록, 실망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며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에는 본회의 개의한 뒤 1시간 이내 범위에서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정 의장은 자유발언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가급적 탄핵안 표결이 끝난 뒤 하도록 진행할 방침이다. 역설적으로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정 의장은 필사적으로 의사진행을 막았던 주역이었다.
정 의장은 야3당과 무소속 의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탄핵안이 부결되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일제히 선언한 가운데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정 의장이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관심사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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