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야3당이 오는 9일 대통령 탄핵 표결에 합의했지만, 여전히 가결은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혹시 부결된다면, 한번 부결된 탄핵안을 다시 발의할 수도 있는 걸까요?
윤범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국회법 제92조에 따르면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의 길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닙니다.
'같은 회기 중'에 재발의를 금하고 있기 때문에, 회기가 달라지면 발의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탄핵안이 한번 부결되더라도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 회기를 새로 시작하면 언제든 탄핵안 재발의가 가능합니다.
▶ 인터뷰(☎) : 국회 의사국 관계자
- "임시회를 소집을 하겠죠. 347차 국회 임시회가 되겠죠. 지금은 346회 국회 정기회고요."
하지만 탄핵이 한 번이라도 부결될 경우 지도부 총사퇴부터 국회 해산 요구까지 거센 후폭풍이 야권을 덮칠 걸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야권은 아직 부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
▶ 인터뷰 : 김관영 / 국민의당 의원
- "(부결될 때를 대비해서 플랜B를 짜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없었나요?) 그런 것까진 없었어요. 아직은 그걸 생각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스탠딩 : 윤범기 / 기자
- "또한 탄핵의 키를 쥔 새누리당 비박계가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재발의한다 해도 성공 가능성은 크지 않을 거란 관측입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 bkman96@mbn.co.kr ]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