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오는 30일부터 모두 해제됩니다.
재정경제부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주택 6개 지역과 토지 2개 지역의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된 곳은 충남 천안시.아산시와 울산 남구.중구.동구.북구 등
또 토지 투기지역이었던 충남 태안과 경남 진주도 이번에 투기지역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주거환경개선 사업진행 등으로 최근에 가격이 급등한 인천 동구는 주택투기지역으로 새로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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