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윤리위, '朴대통령 징계 요구안' 심의 착수…효과는 불투명
↑ 사진=연합뉴스 |
새누리당 윤리위원회(위원장 이진곤)는 28일 오후 여의도 모처에서 비공개로 전체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 징계 요구안' 심의에 착수합니다.
하지만 3분의 2가 외부인사로 꾸려진 윤리위에는 이 문제를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는 의무감이 없을뿐더러, 친박(친박근혜)계가 지도부를 장악한 상황에서 윤리위가 어떤 판단을 내린들 힘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비주류가 주축인 비상시국위원회는 지난 21일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된 때' 등의 사유로 징계할 수 있도록 한 당헌·당규 규정을 들어 박 대통령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진곤 위원장은 "당원이나 당 소속 국회의원의 윤리를 관리·감독해야 할 위원회에 대통령의 윤리성을 따져보게 됐다"며 "우리 정당사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일어난 만큼 윤리위원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헌·당규에 윤리위의 징계 관할은 "당 소속 국회의원 및 원외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광역 및 기초단체장, 시·도당 위원장,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 정책연구소 임·직원"으로 규정돼 있고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박 대통령의 당적은 새누리당인 만큼 당원으로 분류해 심의 절차에 착수할 수 있지만, 일반 당원과는 무게감이 달라 박 대통령이 당 윤리위의 징계심사 대상인지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게 이 위원장의 설명입니다.
간담회 성격을 띠는 이날 회의에서 윤리위가 박 대통령의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로 결론을 내린다면 다음 회의 날짜를 잡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징계안 수위 심의에 착수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 수위는 가장 강한 수준부터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까지 4단계로서 탈당 권유를 받고 10일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즉시 제명됩니다.
다만 친박계가 장악한 당 지도부는 검찰의 공소장만 있을 뿐 여전히 박 대통령의 변론도 없었다는 점에서 징계에 강력히 반대
국회의원이 아닌 당원을 제명하려면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당 윤리위가 탈당 권유 혹은 제명을 결정하더라도 그 징계가 실현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제명 조치 외에는 윤리위의 결정이 곧바로 효력을 갖는다는 게 당 사무처의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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