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윤리위원회(위원장 이진곤)는 28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 징계 요구안’ 심의에 착수한다.
이는 비주류가 주축인 비상시국위원회가 지난 21일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공여·수수,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된 때’ 등의 사유로 징계할 수 있도록 한 당헌·당규 규정을 들어 박 대통령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징계 수위는 가장 강한 수준부터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까지 4단계다. 탈당 권유를 받고 10일 안에
제명 조치는 최고위의 의결이 필요하지만 그 외에는 윤리위의 결정이 곧바로 효력을 갖는다는 게 당 사무처의 해석이다.
다만 친박계가 장악한 당 지도부는 박 대통령의 변론이 없었다는 점에서 징계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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