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관계자는 대통령 경호원들이 국가요인에 대해서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경호를 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의 '대통령 경호실법'을 '대통령 및 국가요인의 경호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가요인에 대한 경호 근거를 제시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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