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집필 기준 공개하라, 법원 판결…시도교육감 "그냥 폐기해라"
↑ 국정교과서 집필 기준 공개하라/사진=MBN |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국정 교과서가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조영선 변호사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가 교육부가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지난 8월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이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9월 이번 재판과 별개로 진행된 소송에서 재판부는 "명단이 공개되면 집필진과 심의위원이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되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국정 교과서가 공개되면서 이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 전국 17개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는 이날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28일로 예정된 현장검토본 공개를 취소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총회를 열고 긴급 안건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상정, 토론을 거쳐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추진중단 및 폐기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국가 비상사태를 불러온 중대 범죄의 공범자이자 피의자로 대통령이 입건된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 속에서 교육부는 28일로 예정된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 강행을 고수하고 있다"며 "국민 대다수의 의견을 묵살한 채 반헌법적, 반민주적, 반교육적 방식으로 추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역사교과서의 '국정도서' 전환은 "국가가 지정한 단일한 역사관만을 주입하겠다는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드러낸 것으로 시대착오적인 역사 교육의 퇴행이자 독선적 발상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협의회는 또 "대통령과 측근들에 의해 자행된 국정농단, 교육 농단의 정황이 낱낱이 밝혀지는 현 상황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강력히 추진한 국정교과서는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국민적 신뢰조차 상실한 이미 '사망선고'가 내려진 정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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