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가입 한도가 일반 월 12만원, 저소득층 월 10만원에서 각각 월 2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금리는 일반 만기 3년의 경우 연 1.5%에서 0.9%로, 5년의 경우 2.5%에서 1.5%로 최대 1.0%포인트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농어가 감소와 과도하게 높은 이자 혜택, 부정 가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입 한도액을 확대하고, 우대금리는 낮추는 내용
[노승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