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촛불집회에서 야당 당직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이 모씨(60)를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당일 오후 7시께 ‘대통령 하야 촉구 등을 위한 2차 범국민행동대회’에 참가한 정의당 당직자 등 일행을 식칼로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려던 서 모씨(41)의 옆구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서울 종로구 인근 도로를 행진하던 이들에게 “내가 할복을 해서라도 집회를 멈추겠다”고 말했으
이씨는 현장에서 시민들에 의해 제압돼 현행범 체포됐으며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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