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가 폐 질환으로 숨진 피해자들에게 제조업체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10명의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천만 원에서 1억 원씩, 모두 5억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건데요.
그런데 이번 판결로 손해배상을 해야 할 제조업체 '세퓨'는 이미 파산해 없어져 보상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납골당에 판결문이라도 가져다주고 싶다는 유족의 말이 먹먹하게 다가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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