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순실 모녀의 특혜대출과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감독당국도 관련 검사에 고삐를 죄면서 금융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금감원은 최순실 모녀의 강원도 평창 땅과 관련한 금융거래 및 외국환 거래에 대한 특혜대출 의혹을 접수하고 은행 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순실 씨는 지난해 12월 KEB하나은행 압구정중앙점에서 딸 정유라 씨와 공동명의인 강원도 평창에 있는 10개 필지를 담보로 약 25만유로(3억2000만원)를 대출받았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일반적인 외화대출이 아니라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독일 현지에서 외화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외화대출을 받
하나은행은 "외화지급보증서를 발급 받은 고객은 총 6975명이고 이 가운데 개인고객은 802명으로 약 11.5%에 해당돼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