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안전 정비를 이유로 항공기를 지연 운항한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 3월 25일 23시 40분 태국 방콕공항에서 출발하려던 인천행 항공기 OZ742편(아시아나항공)에 기체 결함이 발견, 다음날 23시 20분으로 운항 일정이 변경된 건이다.
최대 22시간씩 귀국이 지연되는 등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 76명은 아시아나항공주식회사를 상대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항공기 운항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승객 5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같은 피해가 발생했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법률상 공통돼 소비자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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