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지원금)이나 차사고 관련 벌금·변호사 선임비, 생활배상책임 등 실손담보보험과 관련해 계약자들이 보험료 낭비를 막을수 있도록 실손보험 중복가입여부를 확인·통보해주는 시스템이 내년 1분기까지 구축된다. 여러개를 가입해도 사고시 계약자가 부담한 금액만큼만 보상하는 실손담보보험 중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는 지난 2009년부터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해주고 있지만 나머지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이같은 제도가 없었다.
10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올 연말이나 내년초 시행령 개정을 거쳐 실손의료보험외의 실손담보보험에 대해서도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한뒤 가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금융감독원·보헙협회 등과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대상에 어떤 보험이 들어가는 게 적당할지는 비용-편익을 감안해 분석할 할 것”이라며 “이들 실손담보보험의 월 보험료가 1000원~2000원 정도로 저렴한 수준이어서 시스템 운용비용이 보험료 전가로 이어지지 않을지도 살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신용정보원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을 제외한 실손담보보험의 중복 가입자 수는 지난 8월말 현재 174만8628명에 달한다. 특히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보상하는 특약에 중복 가입한 보험 고객만 46만4510명에 달했다. 3200여만명이 가입돼 있는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지난 2009년부터 가입 때 설계사가 자사 시스템을 통해 한국신용정보원에 중복가입 여부를 조회하고 계약자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른 실손보험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법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으로 중복가입 여부를 체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통사고처리지원이나 차사고 관련 벌금·생활배상책임 등을 담보하는 실손담보보험은 여러건의 상품에 가입했더라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계약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만큼만 보험사가 나눠서 보상한다. 예를들어 A보험사에 1억원 한도, B보험사에 1억원 한도를 가입해놨더라도 계약자의 부담금액이 5000만원이면 두 보험사가 2,500만원씩 나눠서 보상한다. 때문에 중복가입하더라도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어서 보험료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감사원은 지난 8월 “실손의료보험 외 다른 실손담보 보험에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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