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에게 악의적인 댓글을 쓴 악플러가 벌금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누리꾼들의 반응이 눈길을 끈다.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함석천)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6·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배우 송혜교를 비방하려고 관련 기사 댓글에 새누리당 유력 정치인과의 스폰서 의혹을 제기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데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혜교 측은 지난 3월 “스폰서 루머는 검찰 수사 결과 이미 허위 사실임이 입증된 사건”이라며 “스폰서 루머에 대해서는 절대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누리꾼들은 이에 대해 “일벌백계해라”라며 더 강도 높은 처사가 이뤄졌으면 했다는 의견까지 내비치고 있다. 누리꾼들은 “악플러들은 정말 사라져야 한다” “악플러에 대한 강력한 선례가 남아야 한다” 등의
송혜교 측은 지난 2013년에도 스폰서 관련 루머를 퍼트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소된 누리꾼 24명을 약식기소 하기도 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