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입양한 6살 딸을 17시간 동안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에 태워 훼손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와 10대 동거인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A(47)씨, A씨의 아내 B(30)씨, 동거인 C(19·여)양 등 3명을 4일 구속했다.
서중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이들의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A씨 부부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께 경기도 포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벌을 준다’며 딸 D(6)양의 온몸을 투명테이프로 묶고 17시간 방치해 다음 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도 평소 학대에 가담하고 D양이 숨지자 A씨 부부와 함께 30일 오후 11시께 포천의 한 야산에서 시신을 불로 태워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 다음날 많은 사람이 모이는 소래포구 가을축제장으로 이동해 “딸을 잃어버렸다”고 거짓 실종 신고를 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D양이 말을 잘 듣지 않고 식탐이 많다는 이유로 학대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모두 D양을 살해한 혐의는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양부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딸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짧게 답했다.
A씨 부부는 2014년 D양의 친부모와 합의해 입양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디지털뉴스국 박상원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