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거창지청은 강석진 새누리당 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의 부인 신모 씨를 공직선거법(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신 씨는 강 의원이 예비후보이던 지난 1월 초 자신이 강의하는 지역 대학의 한 학생을 만나 4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다. 또 신 씨는 같은 달 말 같은 학생에게 현금 10만 원을 전달하고, 20만 원 상당의 티셔츠 제공을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씨는 해당 학생에게 음식과 현금을 제공하면서 강 의원에 대한 우호적인 말을 주변에 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경찰에서 넘겨받은 신씨
공직선거법상 당선인 배우자가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거창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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