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이 함유된 치약이 10개 업체, 149개 제품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회수 대상 제품들의 CMIT/MIT 잔류량은 극미량으로, 삼키는 경우를 고려하여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모든 치약 제조업체(68개소 3,679개 제품)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와 같은 사실을 최종 확인, 전 제품을 회수토록 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10개사에 대해 제조업무 3개월 정지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CMIT/MIT가 혼입된 원료를 사용한 치약은 아모레퍼시픽 ‘메디안’, 부광약품 ‘안티프라그’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조업체가 CMIT/MIT 성분을 치약 제조 시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 미원상사로부터 공급받은 계면활성제에 CMIT/MIT가 혼입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구매하여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치약 등에 보존제로 CMIT/MIT가 자유롭게 사용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위해평가를 거쳐 현재 15ppm까지는 치약 제조 시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에선 치약이 화장품이 아닌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있어 해당 성분 사용이 금지돼있다.
전문가들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미량 함유된 치약은 건강에 거의 문제가 없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성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확대되자 식약처는 이번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식약처는 의약외품이나 화장품에 CMIT/MIT 성분 사용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방향제,
[박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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